생활정보

[1-8] 건강보험료 지원제도

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

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여 환급받으세요!

본인부담금 환급 신청기간

필요시 상시

매년 8월 말 경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
안내문(지급신청서 포함) 발송 후 신청가능합니다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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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안내

연간(1.1.~12.31.) 요양기관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니 확인해보세요!

1. 환급목적

•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가 연간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
•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

2. 사전급여

•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(1.1.∼12.31.)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(’25년 기준 826만 원)을 초과할 경우
• 환자는 82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

3. 사후급여

•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·의원(약국포함)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
•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.(사전급여 적용된 금액은 제외)